법은 번역원의 목적을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번역 대상인 고문헌의 범주는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도서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민추는 "필요한 재원을 교육부나 기획예산처 등에서 구걸하다시피해서 마련하는 전근대적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장기적·체계적 고전국역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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