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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실대학의 1차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교육여건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는 고사하고 학사운영마저 부실하기 짝이 없는 마당에 정상적인 대학교육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이런 대학들은 또 전체 대학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대학 퇴출을 포함한 대학 구조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문제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폐쇄 방식으로는 부실대학 퇴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학의 비리가 발견된 뒤 감사와 수차례의 예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학교 폐쇄 시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어 대학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구조개혁을 활성화하려면 자발적 퇴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으면 청산 재산을 설립자에게 어느 정도 돌려주는 등 자발적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분야가 그렇듯, 대학 구조조정 역시 부작용과 선의의 피해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 당장 폐교에 따른 재학생들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해주는 문제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될 교직원들의 문제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작정 퇴출만 고집하기보다는 통·폐합과 인수ㆍ합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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