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안 통과, 학원비 상승 막을까
학원법 개정안 통과, 학원비 상승 막을까
  • 윤빛나
  • 승인 2011.06.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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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법제화 등 담겨… 강사 처우 더 열악해질까 우려도


[독서신문 = 윤빛나 기자] 학원 규제를 강화하는 '학원법 개정안(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9일 또는 30일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된다.

2008년 12월부터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안 10건이 포함된 병합법안인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사교육 업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국회의원 로비 등 입법 저지 활동을 벌여 심사가 미뤄져 왔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2년간 법안 통과를 추진했던 교과부와 학부모단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일부 학원 관계자들은 '학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학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은 강의료를 제외한 교재비·첨삭지도비·자율학습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보충수업비 등을 '교습비'로 규정해 시·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고, 이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받은 학원비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일부 학원들이 강의료는 그대로 두고 기타 비용을 올려 받아 편법으로 학원비를 부풀렸던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생교육기관으로 분류돼 학원법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온라인 학원업체, 진학지도를 위한 컨설팅도 학원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많은 온라인 학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학원법 개정안에는 학원들의 반발이 컸던 '학파라치(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또 학원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원은 교습비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불법 교습행위를 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종 고액 과외'라고 불릴 만큼 값비싼 학원비를 받아 왔던 학원들의 학원비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어쩔 수 없이 고액의 학원비를 부담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편법 영수증 발급 가능성의 차단 등 구체적인 제약이 가해져야 현실적인 학원비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하된 학원비 내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가뜩이나 열악한 대우를 받는 학원 강사들이 더 형편없는 대우를 받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학원의 경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싼 값에 고용하는 행태가 일반적이었는데, 학원비를 인하하게 되면 자연히 이들의 임금이 더 삭감될 수밖에 없다.
 
교육운동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보도자료를 내고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통과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정부는 학원법 정비를 계기로 사교육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대입제도와 경쟁적 내신제도, 고교 서열화 체제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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