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등록 대상 현행 100석서 50석으로
[독서신문 = 장윤원 기자] 그 동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연장들의 안정성이 크게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록 대상 객석 수를 현행 100석 이상에서 50석 이상 공연장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공연장 등록 대상을 객석 수 100석에서 50석 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 공연장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공연장 안전 진단 기준을 일원화 해 객석 수와 무대 기계·기구 수를 병용하고 있던 현행 안전 진단 기준을 실무적 안전 검사 기준에 맞춰 객석 수에 따른 기준을 삭제하고 무대 기계·기구로 국한했다.
이를 통해 객석 수는 많지만 무대 시설은 거의 없는 야외 공연장 등의 안전 진단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야외 공연장 활성화에도 기여할전망이다.
이밖에 외국인의 국내 공연에 대한 영등위 추천 면제 범위 확대,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구체화도 추진 된다.
한편, 기존의 50석에서 100석 사이의 공연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공연장 등록 범위를 넓히고 외국인 국내 공연에 대한 영등위 추천의 면제 범위를 확대한 이번 조치는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 확보와 외국인 국내 공연 활성화 등 공연 예술의 내실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돼 그 실효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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