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과 자위권
전시작전권과 자위권
  • 황인술
  • 승인 2010.12.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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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술 논설위원     © 독서신문
Ⅰ. 생각해보기

 
자주국방과 작전통제권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단호한 응징’과 함께 1·21 청와대 습격사태와 아웅산 테러를 당했지만 “참고 또 참아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호한 응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지 살펴봐야한다.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왜 대포만 쏘느냐. 출격한 전투기가 폭격을 하는 건 안 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또한 ‘확전 자제’라는 발언을 놓고 우왕좌왕한 것은 우리에게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권이 없으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시중에는 ‘mb의 위기대응 3단계 전략’이라는 풍자가 나돌고 있다. “1단계, 태극기가 그려진 가죽점퍼를 입는다. 2단계, 지하벙커로 달려간다. 3단계, 오바마한테 전화한다.”가 그것이다.
 
고사에 보면 호가호위(狐假虎威) 사자성어가 나온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다른 짐승을 놀라게 한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림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전한(前漢) 시대의 유향(劉向)이 편찬한 『전국책(戰國策)』「초책(楚策)」 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기원전 4세기 초, 초(楚)나라 선왕(宣王) 때의 일이다. 하루는 선왕이 신하들에게 “듣자하니, 위나라를 비롯하여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 재상 소해휼(昭奚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오?”하고 물었다. 이때, 위나라 출신인 강을(江乙)이란 변사가 초나라 선왕 밑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왕족이자 명재상으로 명망 높은 소해휼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강을은 이야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얼른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어찌 한 나라의 재상에 불과한 소해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은 호랑이가 여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교활한 여우가 호랑이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제(天帝)의 명을 받고 내려온 사자(使者)다.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나를 백수의 왕으로 정하신 천제의 명을 어기는 것이니 천벌을 받게 될 거다. 만약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내가 앞장설 테니 내 뒤를 따라와 봐라. 나를 보고 달아나지 않는 짐승은 하나도 없을 테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여우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여우의 말대로 만나는 짐승마다 모두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사실 짐승들을 달아나게 한 것은 여우 뒤에 따라오고 있던 호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호랑이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일개 재상에 불과한 소해휼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초나라의 병력, 곧 임금님의 강한 군사력입니다.” 이 고사에서 ‘호가호위’라는 말이 나왔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 국군이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한나라당과 군 원로 등 보수진영의 반대가 심했다. 이러한 이유 등을 들어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때문에 아직 우리에겐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군이 비슷한 도발을 할 경우 북쪽 지역을 항공기로 폭격하겠다고 밝혔지만 섣부르게 ‘자위권’을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유엔헌장 51조에 각 나라가 외국의 침해로부터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자위권은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정돼야 하며, 그 한도를 넘는 경우는 과잉방위로 위법한 것이 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교전규칙은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적의 도발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자위권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별도의 자위권 개념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상황에서 자위권을 확대 해석하고 큰일이 생기면 미국 형님의 바짓가랑이 속으로 들어가 “제 좀 때려줘!”라고 하는 호가호위로는 결코 주권국가가 될 수 없다. 아직도 정부는 북쪽 도발에 무조건 강하게 맞서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접근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려는 북쪽 의도에 말려들 수 있으며, 외교적 대응을 병행하지 않고 군사적 처방만 동원해서는 북쪽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문항1
위의 글을 요약하시오.
 
 
Ⅱ. 생각확대하기
 
1. 지기지피 백전불태(知己知彼 白戰不殆 -손자)
 
손자병법 제3편에 나오는 말로‘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번싸워도 불안하지 않다’라는 뜻이다. 또한‘부지피이지기(不知彼而知己) 일승일부’는 자신은 알지만 상대방을 모르면 승패의 확률은 반반이라는 것을 말하며, ‘부지피이부지기(不知彼而不知己) 매전필패’는 상대방은 물론 자신도 모른다면 반드시 패함을 뜻한다.
 
2. 여수장우중문시(을지문덕)
 
神策究天文(신책구천문)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妙算窮地理(묘산궁지리)
오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도다.
戰勝功旣高(전승공기고)
그대 전쟁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知足願云止(지족원운지)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을 조롱하기 보낸 시이다. 고구려 영양왕 23년에 수나라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공했는데, 그 별동대 20만 5천 명이 을지문덕의 유인 작전에 속아 살수를 건너서 고구려군의 포위망 안에 들어왔다. 이에 을지문덕은 적장 우중문에게 이 시를 보내서 희롱했던 것이다. 잘못을 깨달은 우중문은 급히 후퇴하려 하였으나, 이미 대세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싸움에서 결국 적군은 거의 전멸했고, 겨우 2, 3천명만이 목숨을 건져 달아났으니, 이것이 유명한 살수대첩이다.
 
싸움의 결과가 말해 주듯이, 이 시의 기구(起句)와 승구(承句)에서 우중문을 칭한 것은 조롱이었음이 분명한 것이며, 상대방에 정중히 권고하는 결구(結句)의 표현은 물러서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로 보아야 한다. 이 작품에는 30만 대군을 무찌른 을지문덕의 기백과 자신감이 넘쳐흐르고 있으며, 우리는 그를 통해서 고구려인의 씩씩한 기상을 엿볼 수 있다.
 
3. 격황소서(檄黃巢書 역적 황소에게 보내는 격문)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황소에게 보낸 글로 황소는 이 글을 읽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황소의 난은 진압되었다.
 
광명 2년 7월 8일에 제도도통검교태위 모(某)는 황소에게 고하노니, 무릇 바른 것을 지키고 떳떳함을 행하는 것을 도(道)라 하고, 위험한 때를 당하여 변통하는 것을 권(權)이라 한다. 지혜 있는 이는 시기에 순응하는 데서 성공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치를 거스르는 데서 패하는 법이다. 비록 백년의 수명에 죽고 사는 것은 기약하기 어려우나, 모든 일은 마음으로써 그 옳고 그른 것을 이루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내가 왕사로서 말하면 정벌함은 있으나 싸우지는 않고, 군대의 행정은 은혜를 베풀고 베어 죽이는 것은 뒤로 한다. 장차 상경(上京)을 수복하고 진실로 큰 믿음을 펴려고 함에 공경스럽게 가유를 받들어 간사한 꾀를 쳐부수려고 한다. 또 너는 본래 먼 시골구석의 백성으로 갑자기 억센 도적이 되어, 우연히 시세를 타고 문득 감히 떳떳한 기강을 어지럽게 하며 드디어 불측한 마음을 가지고 신기(神器)를 노리며 성궐을 침범하고 궁궐을 더럽혔으니 이미 죄는 하늘에 닿을 만큼 지극하였으니 반드시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애달프다. 당우 시대로부터 내려오면서 묘와 호 따위가 복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양심 없는 무리와 충의(忠義) 없는 것들이란 바로 너희들의 하는 짓이다. 어느 시대인들 없겠느냐. 멀리는 유요와 왕돈이 진 나라를 엿보았고, 가까이는 녹산과 주자가 황가를 시끄럽게 하였다. 그들은 모두 손에 막강한 병권(兵權)을 쥐었고 또한 몸이 중요한 지위에 있어서, 호령만 떨어지면 우레와 번개가 치닫듯 요란하였고, 시끄럽게 떠들면 안개와 연기가 자욱하듯 하였지만, 잠깐 동안 못된 짓을 하다가 필경(畢竟)에는 그 씨조차 섬멸(殲滅)을 당하였다.
 
햇빛이 널리 비침에 어찌 요망한 기운을 마음대로 펴리요, 하늘 그물이 높게 달려 반드시 흉적을 베일진대 하물며, 너는 여염집에서 내치고, 농묘 사이에서 일어나 분겁으로 좋은 꾀 삼고, 살상으로 급무 삼으니 큰 죄는 탁발할 수 있을 것이요, 소선(小善)으로 은신(隱身)할 수 없느니라. 천하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문득 또한 땅 속의 귀신도 벌써 남몰래 베기로 의논하였다. 비록 기세를 빌어 혼을 놀게 하나, 일찍이 선을 망치고 넋을 빼앗으리라. 무릇 인사를 이름에 스스로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내 망언(妄言)하지 않는다.
 
너는 자세히 듣거라.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더러운 것을 용납하는, 덕이 깊고 결점을 따지지 않는 은혜가 지중하여 너에게 병권을 주고 또 지방을 맡겼거늘, 오히려 짐새와 같은 독심을 품고 올빼미와 같은 흉악한 소리를 거두지 아니하여 움직이면 사람을 물어뜯고 하는 짓이 개가 주인을 짖는 격으로, 필경에는 천자의 덕화를 배반하고 궁궐을 침략하여 공후들은 험한 길로 달아나게 되고 어가는 먼 지방으로 행차하시게 되었다. 그런데도 너는 일찌감치 덕의에 돌아올 줄 모르고 다만 흉악한 짓만 늘어가니, 이야말로 천자께서는 너에게 죄를 용서해 준 은혜가 있고, 너는 국가에 은혜를 저버리니 죄가 있을 뿐이니, 반드시 머지않아 죽고 말 것인데, 어찌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하물며 누자라 솥은 물어 볼 것이 아니요, 한나라 궁궐은 어찌 네가 머무를 곳이랴. 너의 생각은 끝내 어찌하려는 것이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도덕경」에 "회오리바람은 하루아침을 가지 못하고 소낙비는 온종일을 갈 수 없다." 고 하였으니, 하늘의 조화도 오히려 오래 가지 못하거든 하물며 사람의 하는 일이랴. 또 듣지 못하였느냐. 「춘추전」에 "하늘이 아직 나쁜 자를 놓아두는 것은 복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죄악이 짙기를 기다려 벌을 내리려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지금 너는 간사함을 감추고 흉악함을 숨겨서 죄악이 쌓이고 앙화가 가득하였음에도, 위험한 것을 편안히 여기고 미혹되어 돌이킬 줄 모르니, 이른바 제비가 막 위에다 집을 짓고 막이 불타오르는데도 제멋대로 날아드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솥 속에서 너울거리지만 바로 삶아지는 꼴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뛰어난 군략을 모으고 여러 군사를 규합하여, 용맹스런 장수는 구름처럼 날아들고 날랜 군사들은 비 쏟아지듯 모여들어, 높이 휘날리는 깃발은 초새의 바람을 에워싸고 총총히 들어찬 함선은 오강의 물결을 막아 끊었다.
 
진나라 도태위처럼 적을 쳐부수는 데 날래고, 수나라 양소처럼 엄숙함이 신이라 불릴 만하여, 널리 팔방을 돌아보고 거침없이 만 리를 횡행할 수 있으니 마치 치열한 불꽃을 놓아 기러기 털을 태우고, 태산을 높이 들어 새알을 짓누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금신이 계절을 맡았고 수백(水伯)이 우리 군사를 환영하는 이 때, 가을바람은 숙살하는 위엄을 도와주고 새벽이슬은 혼잡한 기운을 씻어 주니, 파도는 이미 쉬고 도로는 바로 통하였다. 석두성에 뱃줄을 놓으니 손권이 후군이 되었고, 현산에 돛을 내리니 두예가 앞잡이가 되었다. 앞으로 서울을 수복하기는 늦어도 한 달이면 되겠지만,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늘의 깊으신 덕화요, 법을 늦추고 은혜를 펴려는 것은 국가의 좋은 제도이다.
 
국가의 도적을 토벌하는 데는 사적인 원한을 생각지 아니 해야 하고 어두운 길에 헤매는 이를 깨우쳐 주는 데서 바른 말이라야 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나의 한 장 글을 날려서 너의 급한 사정을 풀어 주려는 바이니, 미련한 고집을 부리지 말고 일찍이 기회를 보아 자신의 선후책을 세우고 과거의 잘못을 고치도록 하라. 만일 땅을 떼어 받아 나라를 맡고 가업을 계승하여서 몸과 머리가 두 동강이 되는 화를 면하고 뛰어난 공명을 얻기 원한다면 몹쓸 도당들의 말을 믿지 말고 오직 후손에게 영화를 유전해 줄 것만을 유의하라. 이는 아녀자의 알은 체할 바가 아니요 실로 대장부의 할 일이니만큼, 그 가부를 속히 회보할 것이요, 쓸데없는 의심을 두지 말라.
 
나는 명령은 하늘을 우러러 받았고 믿음은 맑은 물을 두어 맹세하였기에, 한 번 말이 떨어지면 반드시 메아리처럼 응할 것이매 은혜가 더 많을 것이요 원망이 짙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미쳐서 날뛰는 도당들에 견제되어 취한 잠을 깨지 못하고 마치 당랑이 수레바퀴를 항거하듯이 어리석은 고집만 부리다가는, 곰을 치고 표범을 잡는 우리 군사가 한 번 휘둘러 쳐부숨으로써 까마귀 떼처럼 질서 없고 솔개같이 날뛰던 무리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칠 것이며, 너의 몸뚱이는 도끼날에 기름이 되고 뼈다귀는 수레 밑에 가루가 될 것이며 처자는 잡혀 죽고 권속들은 베임을 당할 것이다.
 
옛날 동탁처럼 배를 불태울 그 때가 되어서는, 사슴처럼 배꼽을 물어뜯는 후회가 있을지라도 시기는 이미 늦을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진퇴(進退)를 참작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分別)하라. 배반하다가 멸망하기보다 어찌 귀순(歸順)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다만, 너의 소망(所望)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니, 장부(丈夫)의 할 일을 택하여 표범처럼 변하기를 기할 것이요, 못난이의 소견(所見)을 고집하여 여우처럼 의심만 품지 말라.
 
작품해설
 
당나라 희종 광명 2년에 유적인 황소가 모반하여 복주를 점령하고 소란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고변을 제도행영도통을 삼아 적을 치게 하였다. 이 때 최치원은 그의 막하에서 고변을 대신하여 7월 8일에 '격황소서'를 지었다. 이 격문은 적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명문으로서 문필의 대공을 세웠다. 이 격문의 뜻이 호장 장엄하여 추상열일과 같은 위압의 힘이 있었고, 용천설악의 쾌도로써 요마의 머리를 한 칼에 베는 것 같은 위엄이 있었다. 격문에서 적장의 죄를 꾸짖고 힐책하는 가운데, '다만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또한 땅속의 귀신까지도 이미 남몰래 너를 베려고 의결하였다'라고 한 구절에서는 아무리 완강무지한 도둑일지언정 한 번 읽고는 모골이 쭈뼛하고 혼비백산하여 저도 모르게 상(床)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한다. 이로써 최치원의 문명(文名)이 천하에 떨쳐져 천 년 후인 오늘날에도 그 이름이 높게 된 것이다. 그리고 조종(祖宗)이라는 의의를 제쳐놓고라도 갖가지 설화와 일화, 기담으로 말미암아 초인적 존재로서 추앙을 받는 소지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문항2
1. 지기지피 백전불태(知己知彼 白戰不殆 -손자) 2. 여수장우중문시(을지문덕) 3. 격황소서(檄黃巢書 역적 황소에게 보내는 격문)을 비교 대조하여 햇볕정책에 대해 쓰시오.
 
 
Ⅲ. 생각정리하기
 
1. 군사 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한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의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두며,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을 지휘·감독하나,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된다. 해병대의 지휘·감독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병대 사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2. 국군의 사명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헌법 제5조 2항). 영토·국민·주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국가는 대내외적으로 그 영역과 권리의 유지·보장을 위하여 국가무장력, 즉 군대를 보유하는데 통상 상설의 일정한 정규군 사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국제법상 국가는 자위권을 보유하며 침략적 목적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그 권리의 유지와 보장을 위한 개별국가의 독자성이 인정된다. 한국 헌법은 그 기본원리로서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제법 질서의 존중과 이행을 선언하고 있다. '∼그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는 규정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헌정사의 어두운 경험을 재연치 않기 위함이다.
 
3. 전시 작전통제권
전시 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다. 단,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연합군에서 작전통제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전문가들은 ‘nato형’과 ‘일본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4. 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
 
1)nato
나토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나토 산하 유럽연합군 총사령부(shape, supreme headquaters allied power europe)에 이양한다. 단, 회원국마다 shape 통제하에 두는 병력의 범위는 조금씩 달라서, 서독의 경우 연방군 전 병력의 작전권을 넘기는 반면 본토가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는 유럽 파견병력의 작전권만을 이양하게 된다. shape의 지휘관은 saceur(supereme allied commander europe)이라 불리며, shape 창설부터 현재까지 항상 미군 장성(대장)이 취임하게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shape에 지휘권을 넘기는 병력의 범위는 각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2)일본
대한민국의 주한미군(usfk)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주일미군(usfj)이 주둔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 자위대(jsdf)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전역 내에서 주일미군 또한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한다.
 
3)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체제는 기본적으로 nato와 유사하다. 대한민국 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한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제 2 작전 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 특전사 여단 전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전체 (인근의 2개 보병사단 포함)가 있다.
 
5. 북방한계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분계선에 대해서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문서를, 비무장지대의 북방한계선은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 지도를 참조하시오.
북방한계선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영어: northern limit line, 줄여서 nll)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의 내부 해상 경계선이며, 황해 상의 경계선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1) 설정 배경
1953년 8월, 국제 연합군 사령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휴전 협정에 육상에 관한 경계는 설정했지만, 해상에 관한 경계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1953년 유엔 참전국 16개국을 대표하는 주한 유엔군은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2) 논란
북방한계선이 1945년 이전에 황해도에 위치해 있는 경기도의 본토 부분과 앞바다에 있는 섬들 사이에 있다. 이 때문에, 본토에 있는 부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리로 되돌아 갔고, 앞바다에 있는 5개 섬은 대한민국 관리로 포함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법상의 영해 규정에 따라 현재의 북방한계선보다 남쪽으로 위치하는 해상경계선을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1973년까지 약 20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방한계선을 인지하고 인정했다는 단적인 증거는 1959년에 발간된 조선 중앙연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스스로가 현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유엔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20여 년 간 관행으로 준수해 왔으며,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정신 위반이다.
 
1973년 12월에 개최된 346차 및 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처음으로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연장선 이북 수역은 자기들의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서북도서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정전협정 문구와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정전위원회를 통한 구두 주장이나 문서 제출 등과 서해 해상에서의 실제 행동으로 지난 40년간 무효성을 주장해왔다고 하나, 1973년 이전에 이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런 근거는 남한과 un사령부 등에서 찾을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장과 달리 유엔군총사령부가 북방한계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중공군 총사령관에게 통보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역시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un 사령부가 이를 통보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점. 자신들이 편찬한 조선 중앙연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스스로가 현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유엔사는 1999년 6월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장성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nll은 46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국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여해 왔고 군사력을 분리하는 데 기여해 온 실제적인 경계선으로 사용되어 왔다.(the nll has served as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military forces for 46 years. it serves as a practical demarcation line,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separation of forces.)”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6월15일 연평해전 발생 당시 개최되고 있던 유엔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간의 장성급 회담에서 유엔사측 대표는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현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 북방한계선, 빨간선은 북한이 주장하는 선 (1999년에 만들어짐), 파란선은 1953년부터 un군이 만들어 현재 암묵적인 합의 하에 사용되는 있는 선 (출처 : 위키백과사전)     © 독서신문

 
 
3) 주요 사건
이 부분의 본문은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침몰 사건이다. 1970년에는 어로지도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방송선이 본해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비정에게 피납 되어 끌려갔다. 20여명의 승무원 및 함체는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2002년, 2009년 및 2010년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수 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6. 파트로네스, 클리엔테스
고대 로마시대의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파트로네스(지방의 유력자, 후원자, 보호자. 말하자면 그 당시 지역의 유력한 귀족을 나타내는 말)는 많은 클리엔테스를 거느린다. 유명한 명장 폼페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등도 파트로네스였다.
클리엔테스는 지지자, 후원자, 피보호자. 파트로네스의 보호와 후원을 받고 그를 지지하는 평민세력을 말한다. 왕이나 황제, 귀족, 기사계급(신흥 세력자, 경제권자들 지칭), 로마시민, 해방노예, 노예 등이 있는 시대에서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는 서로 돕고 지지하는 관계에 속해 있었다. 이 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에도 적용이 되어 정복한 땅을 로마는 '클리엔테스화'시킨다.
특이한 것은 '해방노예'라는 계급인데 고대 로마에서의 노예는 경제력이나 지식 등을 어느 정도 갖추면 노예에서 해방되어 선거권을 갖는 시민이 될 수 있었다. 교사, 집사, 비서 등은 노예 중에서도 상급이고 능력 있는 노예들은 비싼 돈을 치루면서도 파트로네스들이 서로 데려가려했다. 즉 파트로네스는 자신의 클리엔테스를 도와줄 의무가 있으며 클리엔테스는 자신의 파트로네스를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
현대와 와서 이와 같은 차별이 없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위와 같은 인간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직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사회에도, 국가와 국가 간에도 적용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클리엔테스인 셈이다.
 
7. 로마제국과 미국제국 유사점
 
 로마
 미국
 
군사력
식민지
 당시 초강대국으로 최고의 무기와 군사예산으로 뒷받침된 군대
 국방예산은 2~10위 군사강국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기술력도 세계최고이다. 공식적인 식민지는 없지만 세계 40여 개 국에 군사기지와 군사기지 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선전술
유화책
 콜로세움(원형경기장)에서 검투 경기를 통해 백성을 두렵게 하여 복종시키는 힘 과시
 24시간 방송을 통해 군사작전 중계. 로마 피정복지 주민들이 로마식 겉옷과 목욕 중앙난방 문화에 사로잡히듯, 오늘날 세계는 스타벅스, 코카콜라, 맥도날드, 디즈니 등 미국 브랜드에 접복당해 있다.
 
도로
인터넷
 길을 곧게 정비, 군사 용도뿐 아니라 상업 유통망으로 활용
 인터넷은 미 국방부에서 시작된 후 미국 경제의 기본 토대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영어는 로마시대 공용어인 라틴어와 같이 필수언어로 자리하고 있다.
 
원격조정
 ad(기원후) 1세기 영국 남부 서식스의 토기두브누스왕이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꼭두각시였던 것처럼, 로마는 정복지 고위 인사를 자기편으로 만들었다.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국내 반미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나, 워싱턴의 일류 사립학교에 친서방 아랍 왕족, 남미 대통령, 아프리카 지도자 자녀들이 넘치는 것과 흡사
 
로마판
9.11테러
 bc(기원전) 80년대 그리스 왕 미스리다테스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특별한 날을 정해 자국 내 로마시민들을 모두 죽이도록 했고, 모두 8만 명이 숨졌다.
 당시 로마인들 역시 9.11테러 직후 미국민이 제기한 ‘왜 우리가 이토록 미움을 받아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공통점
차이점
 모든 제국은 쇠하여 멸망의 길을 걷는다고 학자들은 분석한다. 로마제국이 망하여 가는 마지막 무렵의 모습이나 상태에 있는지, 미제국이 영원히 갈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이 앞으로 10~15년 사이에 나라밖 문제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끼어들 것인지 두고 봐야 한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Ⅳ 논제 찾아보기
 
문항3
작전통제권을 유엔사령부가 정해놓고 미국이 행사하는 현실에서 교전규칙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한다. 작전통제권과 교전규칙에 의한 전투 작전은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동안 보수진영에서는 작전통제권 전환 때문에 한국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이유로 천안함 사건 이후 작전권 전환시기는 3년 7개월 뒤로 미뤄졌다. 우리가 만든 작전통제권과 교전규칙에 의해 유사시 전투를 직접 결정하고 직접 행사하여 보복하는 방법이 있지만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전투기를 통한 폭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작전권에 대한 한계를 비판하고 국군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파트로네스, 클리엔테스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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