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저작권 침해 막는 길을 공유하다
한-중, 저작권 침해 막는 길을 공유하다
  • 황정은
  • 승인 2010.06.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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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중국판권보호중심,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
[독서신문] 황정은 기자 =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현재 불법복제물 업로더(up-loader)를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url이 검색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로더 정보를 반드시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웹 스토리지 서비스 회사들의 약관 등 정책을 변경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논의되는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양국 관계자가 모여 ‘제6차 한·중 저작권 포럼’을 1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최근 아이폰 등의 스마트폰 열풍이 거세지면서 디지털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
 
국내 저작권법은 지난 2009년 7월 23일 개정된 바 있으며 ‘삼진아웃제’인 시정명령제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복제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것으로 1단계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요구를 거친 후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 계정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러한 명령이 내려진지 3회가 됐음에도 저작권 이용 질서를 훼손할 경우 마지막 3단계에서는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한다.
 
중국의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지난 1990년「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이 신 중국의 첫 번째 저작권법으로 생겨난 후 이후 2001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오쇼우캉 중국인민대학교 교수는 “아시아의 경우 일본은 저작권법을 35차례에 거쳐 개정했고 한국도 17차례, 싱가포르는 7차례, 말레이시아는 6차례, 인도의 경우 5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나 중국은 단 한두 차례밖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냥 두자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언급하며 중국 저작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문화교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음악’인 만큼 이번 포럼도 음악과 관련한 저작권에 가장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구오쇼우캉 교수는 “현재 중국에서는 음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과 광고 사이의 음악 등으로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하지만 음반 제작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이 제기된다”며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 인접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공연권이나 방송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양국의 저작권 보호와 거래 운영 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 한․중 저작권의 최신 동향, 보호사례소개, 기업 작품소개 등이 이루어졌다.
 
chloe@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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