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학사인 51살 임 모 씨는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 질문에 당시 최고 윗 분이 재판 중이라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임 씨가 언급한 '최고 윗분'은 사실상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공정택 전 교육감을 지칭한 것이다.
임 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 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부터 2009년사이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직 교사 4명에게서 4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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