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 8조법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 사형제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1500~1550년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고 프랑스대혁명이나 볼셰비키 혁명 때도 수많은 이들이 사형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서양의 경우 중세 암흑시대에는 종교재판의 영향으로 인해 화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프랑스 대혁명 이후 단두대를 통한 사형이 유행했다. 중동의 경우에는 동해보복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참수나 투석형으로 처해진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에는 교형과 참형으로 죄를 다스렸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세 차례의 재판을 거치도록 했으며 최종적으로 국왕의 재가에 의해 형이 확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초의 공식 사형집행은 1949년 7월 4일로, 혐의는 살인죄였다. 이어 지금까지 총 920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교수형을 마지막으로 지난 12년 동안 형집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현재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법률상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20여개국에 이르지만 아직도 64개국은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다. 사형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사형수에 대한 인권문제 때문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미결수 59명의 미래도 결정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파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해왔던 천주교와 대한 성공회 등 기독교계 일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의 반발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을 보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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