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 서울시교육감 출국금지
공정택 前 서울시교육감 출국금지
  • 강인해
  • 승인 2010.02.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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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 독서신문
[독서신문] 강인해 기자 = 서울서부지검이 25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전격 출국금지시켰다. 따라서 검찰의 강도 높은 교육비리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교육계 전반에 깊이 뿌리박힌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워낙 고질적인 문제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최근 14억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검은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60)씨의 성격이 불명확한 14억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당시 교육청 고위 인사들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수사 중에 있다.
 
김 전 국장은 작년 말 출처를 알 수 없는 14억5천여만원의 자금을 보관하다 정부 감찰반에 적발된 적이 있어, 부하 직원들이 모은 뇌물을 상부로 넘기는 '핵심 고리'로서 검찰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어 김 전 국장 등 핵심 연루자들을 상대로 '금품 상납' 의혹을 더욱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공 전 교육감의 연루설도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그를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함구했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한동안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직위를 잃은 이후 서울 광화문에 사무실을 열었으나 최근 2∼3주 전부터 측근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한 측근은 "자택에도 없고 광화문 사무실도 폐쇄한 것으로 안다. 직접 연락이 안 돼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toward2030@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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