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김 씨가 2009년 서울시 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2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9월경 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하다 강남지역 모 고교 교장으로 옮겨간 장모 씨(59·구속)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했고, 장 씨의 지시를 받은 임모 장학사(50·구속)에게서 현금 2천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학사 인사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김씨가 받은 돈을 교육청의 다른 고위 간부에게 상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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