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신용카드 거부’ 10개大 고발
등록금 ‘신용카드 거부’ 10개大 고발
  • 강인해
  • 승인 2010.02.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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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고려대, 한양대 등 포함... 390개 대학중 71곳만 신용카드 가능
[독서신문] 강인해 기자 =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은 등록금 납부시 신용카드를 거부한 10개 대학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대학은 이화여대, 숙명여대, 고려대, 홍익대, 상명대, 한양대, 서경대, 국민대, 한성대, 삼육대로 이 대학들은 2009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등록금 상위 10개 대학에 해당한다.
 
두 단체는 “많은 대학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서 등록금 이외의 금액은 신용카드로 받고 있으면서 등록금만 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며 “가맹점 가입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평생교육원 수강료나 편입학 전형료는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등록금만 거부하는 대학을 추가로 파악하면 2차 고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이들 단체는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비싼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데 신용카드로는 등록금을 매달 나눠서 낼 수 있어 신용카드 수납이 꼭 필요하다"며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없는 것은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치 않는 건국대가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 관계자는 “교과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오류가 있어 제외됐다”고 발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390여개 대학에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3곳을 포함해 7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oward2030@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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