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풀링제는 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사건으로 인해 연구비 관리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별로 통합해서 관리한다.
교과부는 지난 달 인건비 풀링제를 신규 도입할 대학을 추가적으로 선정했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건국대, 숙명여대 등 13개 대학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 이로써 인건비 풀링제를 적용받는 대학는 서울대를 비롯한 기존의 26곳과 신규 13곳을 합쳐 39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인건비 풀링제를 실시하면 과제 참여도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1년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연구원들에게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연구비관리 인증대학 및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대학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교과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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