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성과급 차등 지급률 대폭 확대... 최대 137만원 차이
교사성과급 차등 지급률 대폭 확대... 최대 137만원 차이
  • 양미영
  • 승인 2010.02.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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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별 성과급 추가해 학교 경쟁력 높이겠다"
한국교총·전교조 "교육 양국화 우려.. 경쟁만 부추긴다"
[독서신문] 양미영 기자 = 올해 교원성과급 차이가 최대 137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는 전국 초·중·고교 학교별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급이 차등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교육 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을 확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됨으로써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성과급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즉 성과급의 90%는 개인 단위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한다.
 
또 교과부는 기존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도 지난해 30%, 40%, 50%에서 올해 50%, 60%, 70%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30%, 40%, 50% 가운데 고르도록 해 전체 학교의 99.7%가 30%를 선택해 성과급 격차가 58만888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차등지급률을 70%로 정하는 학교의 경우 a등급을 받은 교사(274만8120원)와 c등급을 받은 교사(137만4060원) 간의 성과급 차이가 137만4,060원이 된다.
 
교과부는 "교원성과급이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격차를 늘렸다"며 "일부 학교에서 연공서열에 따라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성과 판단 기준에서 호봉을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학교 평가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전체 학교의 30%), b(40%), c(30%)등급을 매길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와 학교·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자율장학 실적, 학부모 만족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군을 나눌 때에는 학교 위치, 유형(특수목적고, 일반고 등),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을 고려해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5000원, b등급 22만2180원, c등급 11만10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교과부는 시·도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학교군 배정방식 등을 상반기 내에 확정하고 연말까지 학교평가를 마친 뒤 내년 3∼4월 개인별 성과급과 학교별 성과급이 동시에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협력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며 "학교별로 평가를 통해 열악한 조건의 학교라도 좋은 성과를 내면 a등급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단위 성과급제는 교육 양극화와 학교간·교사간 경쟁만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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