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원회는 납본․수집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3명의 당연직위원과 도서관 및 출판관련 전문가 12명의 위촉직 위원 등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이명희 상명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세칙검토 및 3개 분과위원회(일반자료ㆍ온라인자료ㆍ디지털파일 자료) 구성에 대한 것으로 향후 각 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 대상 자료의 선정 등에 대한 고시(안)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도서관장은 오는 12월 중으로 온라인자료의 수집을 위한 온라인 자료의 종류 및 형태 등에 대한 고시(안)와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로 변환ㆍ제작이 가능한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에 대한 고시(안)를 마련,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도서관이 디지털파일 및 온라인자료 수집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보 접근권 향상 및 국가 기록문화유산으로의 영구보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저작권자를 비롯한 출판사ㆍ제작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toward2030@readersnews.com
저작권자 © 독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