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와 인권
법과 사회와 인권
  • 독서신문
  • 승인 2009.10.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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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과 ‘법’의 차이가 뭔 줄 알아?
법의 의미와 역할 통찰하는『법과 사회와 인권』

[독서신문] 황정은 기자 = 사람은 밥 없이 살 수 없다. 밥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것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있어 밥은 예나 지금이나, 인류가 최초로 등장한 때부터 사람의 역사와 함께 하는 인류의 생명줄이다.

가난할수록 밥상에 올려지는 반찬의 수가 적어지고 부유할수록 밥상에 올려지는 반찬의 수는 많아진다. 반찬의 가지 수 뿐만 아니라 그 종류와 질, 맛도 더욱 섬세해지고 화려해지기 마련이다.

인류의 역사와 맥을 같이해온 밥과 같이 또 하나, 인류와 함께 진화한 또 하나의 산물이 있으니 바로 ‘법’이다. 법도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종류와 수가 늘어났으며 내용이 세세하게 정의되고 법률아래 명령, 명령아래 규칙, 규칙 아례 조례 등의 ‘등급’도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어찌보면 ‘밥’과 ‘법’의 차이점은 오직 모은 한 자의차이만 있는지도 모르겠다.

고대에는 단 네 개의 법조만으로도 사회가 돌아갔지만 현대시대에는 그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도 세세하다 보니 ‘보통 사람’이 알기는 어려운 대상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법이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규정한 약속이다. 고대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손을 없앤다’, ‘다른 사람의 곡식을 훔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등의 형태로 법이라는 약속이 존재했고 현대에는 또 다른 형태로 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법이란 것이 한 사회를 온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사회구성원들이 쉽게 숙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법은 그렇지 못하다.
법조항에 쓰인 용어와 문법도 우리 국어와는 이질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밥과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숨 쉬고 있는 법. 안경환의『법과 사회와 인권』은 이러한 법의 현대적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법을 화두로 인권의 보편성을 끄집어내는 저자는 법의 중심적 기능이 현존 질서 유지에서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이동했다며 인권은 개별적 가치가 아닌 보편적 가치이므로 21세기에는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한다.

고대의 법은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전체의 이익, 또한 지배계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종종 법과 인권의 충돌현상이 야기되곤 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 개인은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으며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도 거의 묵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법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법이 인권을 묵살하는 상태가 아닌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각 시대에 따른 법의 형태를 설명한 후 현대사회, 특히 한국사회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과 인권의 제 문제를 논하고 있다. 단기간에 걸쳐 ‘압축 성장’을 이룩한 한국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한 만큼 사회의식의 성장도 이루어졌는가를 짚어보고 언론과 ngo, 정당, 사법부의 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조명하고 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증가하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쇠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법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인권을 논하는 저자의 진지한 고찰에 귀기울여볼 만하다.
 
 
■ 법과 사회와 인권
안경환 지음 / 돌베개 펴냄 / 268쪽 / 12,000원
 
<chloe@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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