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노사 굴욕’ 당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노사 굴욕’ 당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 황인술
  • 승인 2009.10.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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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4세 (Heinrich IV, 1050. 11. 11~1106. 8. 7)
▲ 황인술 논설위원     ©독서신문
[독서신문]  하인리히 4세 (heinrich iv, 1050. 11. 11~1106. 8. 7)

생애
 잘리에르(salier) 왕가 후손 하인리히 4세 (heinrich iv,1050년 11월 11일~1106년 8월 7일)는 1056년부터 독일의 왕으로, 1084년부터 1105년 강제로 황제직을 잃을 때까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다.
 
하인리히 4세는 하인리히 3세와 포아투 출신 아그네스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11세기 왕권강화에 노력한 황제로 1075년 교황의 뜻을 무시하고 성직 임명권(서임권)을 행사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맞서며 결국 파문당하고 카노사 굴욕을 감수한 황제다.

 로마 귀족 가문들이 앞 다투어 교황 권위에 손상을 입히던 때 하인리히는 아그네스agnes와 후견인 쾰른 대주교 안노2세 보호아래 성장했다. 당시 교황은 부패한 로마 귀족들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잘리에르 왕조는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 교황의 권위를 낮추기 위해 밀라노대주교를 임명할 성직서임권이 황제에게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 하인리히 3세는 자신이 직접 주교들을 임명하기 시작했고, 자신과 정치노선이 같은  새로운 교황을 세워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는 야심을 가졌다.

▲ 하인리히 4세     ©독서신문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인리히 4세는 1054년 7월 17일 퀠른 대사교 베르만의 손에 의해 왕관을 수여받았다. 하인리히 4세가 여섯 살이 되던 해 1056년 하인리히 3세가 갑자기 죽게 된다. 이후 열다섯이 되자 성년식을 치르고 권력을 이어받는다. 강인한 의지와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갖춘 그는 제후들을 평정해 나가면서 하인리히 3세의 정책을 이어받아 성직서임권을 행사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에 대해 세속의 왕이 주교를 임명하는 것은 성직매매로 고결한 그리스도교 정신에 위배된다며 항의했다. 이것이 분규가 되어 황제와 교황의 다툼(서임권 분쟁)이 일어났으나, 작센 선제후 등 독일 제후들이 반기를 들게 되고 하인리히 4세는 파문당하게 된다.

교황에 의해 파문당한 하인리히 4세는 용서를 구하고, 파문 해제를 요구하게 된다. 이 사건을 ‘카노사 굴욕’이라고 한다.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하인리히 4세에 대해 그레고리우스 7세는 파문을 해제하게 되나 이로 인해 위기를 벗어난 하인리히 4세는 즉시 교황에 대한 적대행동을 재개하게 된다.
 
 ‘카노사 굴욕’으로 인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황제 하인리히 4세에 대한 관계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서임권을 보는 시각은 첫째, 교회 정부와 세속 정부 간 갈등문제. 둘째, 통치권에 대한 영토와 민족에 관한 문제로 교회와 로마 주교와의 견해이다. 교회가 입헌 질서를 가져야 한다는 견해와 군주여야 한다는 논쟁. 셋째, 로마 교회 내부의 갈등인 교황과 추기경들 간의 문제. 넷째, 독일 왕국 내부문제로 군주와 왕국 공동체에 관한 시각 등이다. 
 
이와 같은 서임권 투쟁은 대체로 국가와 교회 간의 문제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교황주권론 강화 정책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서임권 문제는 약화된 황제권과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사이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권력투쟁으로 파악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11세기 초 수도원에 대한 자유(libertas)는 황제가 부여하는 황제의 특별한 권한이었다. 주교 서임식을 살펴보면 10세기에는 군주가 주교에게 사목 기능을 상징하는 사목장(司牧杖, 지팡이)을 주었으며, 11세기에는 주교에게 반지를 주어 주교와 교회가 하나 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즉 교회권과 속세권이 황제에 의해 통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직자 대부분을 귀족출신 임명한 것은 성직자와 귀족 가문에 의한 효율적 국가 관리와 황제에 의한 통치권 안정, 이에 따른 제국 번영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직자 서임권은 하인리히 4세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이었던 것이다.

군주에게 피하기 힘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속인 주교 임명 금지임을 알 수 있다. 군주에 의해 임명된 주교는 성직자 직무와 군주의 가신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야 했으며, 정책에 대한 조언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1075년 2월 공포된 교황령은 세속군주의 성직자 서임권을 금지시키는 교황령을 원문과 황제 하인리히 4세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하인리히 4세는 파문당했던 노르만 공 로버트 귀스카르(robert guiscard)와 동맹을 시도, 스폴레토와 페르모의 주교를 황제 권한으로 임명하였으며 급기야 밀라노 대주교에 테달드 대주교를 임명하기에 이른다. 이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1075년 12월 8일 황제 하인리히 4세에게 서신을 보낸다.
 
“ ……우리는 당신이 사도좌와 시노드에서 견책당한 사람들과 자발적인 왕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먼저 파문당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강제로라도 회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신 자신은 이에 상응하는 속죄와 참회의 고행을 통해 당신의 죄에 대한 사면과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
 
이후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1075년 2월 14일 사순절회의를 로마 라테란 바실리카에서 개최하면서 하인리히 4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폐위와 함께 파문한다. 교회에 의해 파문되고 접촉이 금지된 자들과 계속 교류해 불복종 죄를 범했으며, 그레고리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한 여러 차례 충고를 업신여김으로 인해 성스러운 윤리와 함께 믿음과 의리를 버렸으며 보름스 회의에서 교황 폐위를 주도해 그리스도교를 분열에 빠지게 했다는 등 세가지 이유이다.

이에 불리해진 하인리히 4세는 1077년 1월 21일경 50여명 수행원과 함께 카노사 밖 비에넬로(bianello)에 도착해 단식과 맨발, 참회자의 복장으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혹독한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용서와 사면을 성 밖에서 간청하게 된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4일째 되는 날 황제 하인리히 4세에 대한 폐위와 파문령을 풀게 된다.

하인리히 4세의 후견인이었던 쾰른대주교의 세속지배권이 왕의 전권을 위임받은 지배권이었기 대주교는 어떤 세속권력의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유일한 권력자로서 쾰른과 쾰른영방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11세기 후반부터 쾰른대주교의 도시에 대한 자의적인 지배권 행사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으며, 쾰른대주교에 대한 시민들의 체계적인 저항의식은 1106년 발생한 갈등에서 분명하게 표출되었다. 갈등의 표면적 계기는 제국정치에 대한 대주교와 시민의 정치적 입장 차이였다. 이 해 황제 하인리히 4세는 자신의 아들 하인리히 5세의 반란으로 감금됐으나 탈출에 성공하지만 리에주에서 1106년 8월 7일 숨을 거둔다.

서임권투쟁(敍任權鬪爭, investiturstreit)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에 걸쳐 유럽의 주교(主敎)·대수도원장(大修道院長) 등 고위성직자들에 대한 서임권을 둘러싸고 신성(神聖)로마 황제와 로마 교황 사이에 야기된 분쟁으로 성직자는 본래 그 교단의 성직자와 신도회의에서 선출돼 상급 또는 동등의 성직자가 이를 서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중세 초기 이후 유력한 세속적 사회 인사가 이 선거에 간섭하게 됐고, 직접 지명하는 풍습까지 널리 행해졌다. 특히 대주교(大主敎)·주교·수도원장 등의 고위성직자의 선임에 있어서는 선거관리권·인가권 등을 이유로 황제나 국왕이 결정적인 발언권을 행사했다.
 
다만 오토 1세 이후의 황제에 의한 인선(人選)은 반드시 자의적(恣意的)인 것은 아니더라도 대체로 인재(人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즉, 레오 9세를 비롯한 많은 개혁파 성직자들이 황제의 지명에 의해 그 자리에 올랐던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성직매매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10세기 후반 프랑스의 클뤼니수도원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시작됐고, 11세기 중엽 이후 이것은 그레고리우스 개혁으로 발전했다. 이때 개혁의 일환으로서 성직자 선임의 실태도 당연히 문제화됐다. 이것이 정치적 문제로까지 발전한 것은 고위 성직의 서임에는 광대한 세속령(世俗領)의 수봉(授封)이 결부되어 있었고, 또한 그들이 사실상 제국의 고급관료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059년 로마 회의에서 "유료(有料)이건 무료(無料)이건 간에 성직은 속인(俗人)의 손에 의해 선임되거나 지명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을 때 서임권투쟁 발생의 요건은 성숙되었다.

1075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 규정을 강화한 데 이어 신성 로마황제 하인리히 4세가 이를 무시하자 투쟁이 마침내 표면화되었다. 1076년 황제가 보름스에 교회회의를 소집하여 그레고리우스 7세의 폐위를 결의하고, 교황은 로마 회의에서 황제의 파문(破門)과 폐위를 선언함으로써 맞대결을 하였다. 1077년 독일 국내 제후들이 황제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므로 황제는 카노사에서 교황에게 완전히 굴복하였으나, 1080년 황제는 그뒤 이탈리아에 진격하여 교황을 로마로부터 추방하였다. 우르바누스 2세가 교황이 되면서 타협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였는데, 1122년 보름스 협약을 성립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다. 그 내용은 성권(聖權)과 속권(俗權)을 분리하는 샤르트르학파의 이론을 빌려온 것인데, 독일에서는 황제 또는 그 대리의 출석하에 선거를 한 다음 황제가 영지(領地) 수봉을 하고, 최후로 교황이 서임을 한다는 순서였는데, 이탈리아와 부르고뉴에서는 선거·서임·수봉의 순으로 주교가 임명되는 데 합의를 보았다.
 
서임권 투쟁 의미 
그레고리우스는 군주에 대해 선한 그리스도교도와 악한 군주로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교황은 신을 위해 그리스도교도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며, 군주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인민들을 억누르는 사악한 지배자로 파악했다. 군주는 로마 교회가 공포한 “정의로운 그리스도교의 법률”을 제대로 수행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군주가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통치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봤던 것이다. 때문에 교황의 통치 권한은 강화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교황은 인간 영혼에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세속에 관련된 일도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따라서 군주가 그리그도교를 수호할 정의의 수호자로 나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력은 죄가 되지 않았다. 이는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군주의 권력은 꼭 필요한 강력한 장치였던 것이다. 이로 봤을 때 군주 역할은 세속적인 권한을 가진 단순한 권력으로 위임된 군주정이 된다.
 
성직매매(聖職賣買, simonia)
그리스도교에서 금전이나 물품을 매개로 하여 성직이나 그 권한을 매매하는 행위로 교회 법전은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세속 성직자의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을 박탈하며, 수도사의 경우에는 수도원에 금고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simonia의 기원은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매수하려고 했던 고사(사도 8:18 이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 성직매매는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초대교회에서는 3세기에 걸친 박해시대가 지난 무렵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칼케돈공의회(451)에서 법령으로 금하였으나, 그후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널리 행해져, 때로는 성직매매로 인해서 이단(異端) 또는 신을 모독한 죄로 파문(破門)을 당하기도 하였다. 16세기 이후로는 교회 재산을 정부가 몰수하거나 이양시켰기 때문에 이 풍습은 없어졌으나, 결국은 종교개혁의 구실의 하나가 되었다.
 
논제 찾아보기
 자신을 파문했던 교황을 찾아가 3일 동안 밤낮으로 성문 밖에서 무릎을 꿇은 하인리히 4세는 ‘카노사의 굴욕’을 통해 교황으로부터 사면을 받는다. 이는 교황에게 잠시 동안 승리의 기쁨을 안겼던 반면, 자존심을 굽혔던 하인리히 4세는 정치적인 실리를 챙겼다. ‘결정적인 때를 위해 굴욕도 참는’ 전략을 현실에서 찾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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