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급식 체제만이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방식인가?
직영급식 체제만이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방식인가?
  • 독서신문
  • 승인 2009.09.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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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우 독서신문 논설위원     ©독서신문
[독서신문] 현행 학교 급식법은 2010년부터 모든 학교가 무조건 학교장 책임 하에 직영급식체제로만 운영하도록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획일적인 직영화 급식 정책은 현장 단위학교의 현실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교장단에서는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학교 급식의 목적은 급식의 질과 안전성 향상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생활 지도를 통한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관리 능력의 배양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단위학교의 급식시설은 식당이 없거나 부족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실배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급식 설비의 노후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을 학생에게 제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조리종사원의 안정적 인력조달 체제미비, 조리시설의 유지관리 기술의 미숙, 급식종사원의 인력관리 등 학교장의 급식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의 부족으로 급식을 안전하게제공 할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같이 대규모 학생을 수용하는 학교에서 학생의 급식을 직영체제로 학교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앉고 있다. 현재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방과 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저녁식사까지도 학교에서 제공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교장은 현재 큰 부담을 안고 있다.
 
급식에 대한 위생관리․조리종사원관리․ 식자재 구매 등 급식에 대한 필수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직접 급식을 운영하다 보면 식중독 발생이 크게 우려되며, 만일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전적으로 학교장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현재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학생의 학력신장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단위학교의 학력신장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할 학교장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급식운영과 인력관리에 소모함으로써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가 없어 결국 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특히 대도시의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급식을 학교장 책임 하에 직영으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법률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단위학교의 실정에 따라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 교직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탁급식이든 직영급식이든 학교장의 자율적 선택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교장단의 의견을 집약하면 직영급식을 지지하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급식을 둘러싼 학교장의 부패 고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매도하면서 직영급식만을 강행하도록 주장하는 사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하루속히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급식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 형편에 맞게 급식 운영 방식을 직영이든 위탁이든 단위학교의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 방재우 독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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