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투쟁
생존권투쟁
  • 조순옥
  • 승인 2009.08.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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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은 유전한다’(panta rei/all things are  flowing)는 유명한 말을 남긴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는 아르케(archē)를 불이라고 하면서 ‘싸움은 만물의 아버지요 만물의 왕’이라 했다. 서로‘투쟁’하는 상태인 싸움에서 만물이 생겨난다는‘반발조화反撥調和’로‘투쟁’하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로고스(이법理法)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세상을 투쟁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독일 철학자 헤겔에게 영향을 주어 ‘변증법’이라는 철학이 완성된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각각의 개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더 쉽게 다다르게 해 주는 권력의 획득을 위해 서로 끝없이 상대편을 이기려고 싸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개인의 행위를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며 개별적인 개인주의라고 했다.

또한 헤겔은 인정투쟁을 말했다. 인정투쟁이란 예를 들면 a와 b의 의식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이 둘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건 결투가 벌어진다. 결투 후 한쪽이 이기고 나면, 이긴 쪽이 자신의 의식을 확인(인정받는)하는 과정과 같은 것이라 했다. 인정투쟁은 생명을 건 투쟁을 말한다. 맑스는 『공산당 선언 the communist manifesto』(1848년)에서 “이제껏 현존하는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세계의 노동자여 뭉쳐 부르주아를 타도하자!”라며 계급투쟁을 말했다.

여러 가지 투쟁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으로 생존권 투쟁이 있다. 생존권(生存權)이란 생존, 즉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요구·쟁취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본능은 자기보존이다. 때문에 모든 인간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기보존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할 수 없다는 사상이 근대 부르주아 혁명기에 싹트기 시작했다. 즉,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생존권 이념(近代的生存權理念)의 성립은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지롱드 당의 헌법 초안에는 공적(公的)인 구제는 ‘신성한 부채(負債)’라며 현대적인 생존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생존권이 기본권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대전 이후이다. 프랑스는  1946년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그 권리와 이익을 옹호할 수 있으며 그가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중략) 국가는 개인과 가족에 대하여 그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확보한다. (중략) 
 
생존권투쟁을 하고 있는 쌍용차 사태가 파국으로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노조측이 공장 점거 파업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대안를 제시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사간의 교섭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함께 살자’는 생각이 극단적인 ‘함께 죽자’로 바뀌었다”고 밝히고 있다. 노사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서로 자기의식을 내세우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계층 간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파국을 막을 방법은 대화를 통한 타협뿐이며 절실한 것은 노사 간 대화이다. 국가는 공권력 투입보다는 노사 간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비극적인 파국보다는 평화로운 해결을 간절히 바란다.

/ 조순옥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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