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단은 서울특별시 대표도서관을 운영하고, 도서관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재단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할 사업을 규정한다.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게 된다.
또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설치하고,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달된다.
한편, 서울시 대표도서관은 2011년 2월께 문을 열 예정이며, 시내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도서관 22개와 자치구 도서관 54개 등 76개가 있다.
<강인해 기자> toward2030@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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