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이젠 실천할 때입니다”
“저작권 보호, 이젠 실천할 때입니다”
  • 독서신문
  • 승인 2009.05.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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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의 권리보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크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그중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특별히 저작재산권의 권리자를 저작재산권자라 한다면 저작인격권의 권리자를 저작인격권자라 할 수 있겠다.

일신전속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저작인격권은 인격적 피해의 정도, 다시말해 저작인격권자의 명예훼손 피해 깊이는 오직 저작인격권자만이 느낄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양도받아 재산상 이익을 득할 수 없도록 현행법에서는 ‘양도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치 이 조항은 저작인격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아주 오랜 세월동안 정부는 저작인격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인격적 이익과 명예훼손(공표, 성명표시, 동일유지의 침해)에 대해 방조죄에 준할 만큼 무관심을 보여줬다.

이에 저작인격권자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했고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난지 오래다.

2007년 8월경 유명가수 겸 대중음악작곡가인 김동률씨가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채 인터넷에 올린 글을 잠시 살펴보자 

[마이데일리 = 이규림 기자] 가수 김동률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곡이 리메이크된 것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토로했다. 김동률이 자신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낀 이유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때문.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저작권의 주체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발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과 저작물의 원작자를 표시해야하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이 포함되며 저작물로 인한 수익을 의미하는 저작 재산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김동률이 이같이 저작 인격권을 침해당하게 된 까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을 신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입회 조건으로 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약에 근거해 ‘현재 제작자가 가지는 모든 저작권과 장래 취득할 모든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 인격권의 경우 제 3자에게 양도나 신탁, 위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 재산권만을 신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리메이크와 관련해 동일성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원작자의 동의없이 리메이크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등 일정부분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자의 인격적 모욕은 다른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이다. 저작인격권의 3대 구성요소가 공표권, 성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핵심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데  베른협약의 저작인격권 주요 쟁점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저작인격권자의 권리보호는 더 이상 방치 되어서는 안된다.

문화강국인 우리나라가 소중한 자산인 저작인격권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웃지 못 할 현실이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다시 말해 국가공익을 위해 대중매체를 통해 희생(공표, 성명표시, 동일성유지의 제한)되어진 저작인격권자들의 국가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이용자들의 ‘묻지마’ 이용에 대한 저작인격권자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경제적 보상체계와 이에 대한 법개정 (초상재산권, 퍼블리시티권)이 시급하다.

영리목적을 위해 유명인과 초상재산권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한 후 도주하여도 현행법으로는 인격권침해의 위자료(프라버시권침해) 수준이기 때문에 50억, 100억 손해 배상청구를 하여도 500만원, 1000만원 수준의 결과가 나온다.

이점을 악용한 파렴치한 한국 기업인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많은 기업인들에 의해 우리의 소중한 한류문화자산이 지난 오랜 세월동안 무참히 짓밟혀 왔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못 지키면서, 어떻게 fta협상과 동남아시아 한류문화자산보호를 위해 당당히 요구할수 있겠는가!

결국 2007년 400여만 저작인격권자의 오랜 여망을 담아 한국저작인격권협회가 결성되어 지난 2년동안 저작인격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회에 입법지원을 하였음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노력하였으나 정부는 강력한 의지에 비해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저작인격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저작인격권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되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한 많은 청소년들이 기소유예 혹은 기소되는 사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한 일부 로펌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무지한 청소년들을 고소하여 범죄장사(고소취하 조건 보상금장사)를 한다 하니 일부라고는 하지만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자에게는 두 번 상처를 주는 격이 된다.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대한변협 등에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주는 곰(저작인격권자)이 부리고 보상은 일부 ‘얌체로펌’이 가져갔던 일련의 행위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얼마 전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대표발의를 하였으나 의결될 지는 미지수이고 저작인격권자에게 위안이 될지 잘 모르겠다.

저작인격권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스스로를 지키기에 너무 약한 존재다.

너무 오랜 세월동안 방치 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유인촌 장관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과 태도를 봤을 때 저작권 개혁의지가 강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저작인격권은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 신탁개념과 달리, 양도될 수 없는 일신전속성의 저작인격권자의 권리는 저작인격권자가 알아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아시아 문화를 움직이고 있는  대한민국 자존심이 지켜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안성준 (사)한국저작인격권협회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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