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윤위, 부적절한 병원 광고 분석·발표...‘부작용 없는’·‘간단 치료’ 표현 안 된다
인신윤위, 부적절한 병원 광고 분석·발표...‘부작용 없는’·‘간단 치료’ 표현 안 된다
  • 유청희 기자
  • 승인 2024.08.1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13일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병원 광고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표현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문효진 교수와 함께 최근 2년간(2022-2023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인터넷신문에서 부적절한 광고로 집계된 총 21,429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병원 광고는 2022년 243건, 2023년 47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위반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부적절한 표현으로 ▲수술 없이 치료 가능 ▲부작용 없는 치료법 발견 ▲ 00병(통증), 한번에 해결 가능 ▲간단치료로 해결 등 허위·과장적인 표현과 소비자를 오인 및 기만하는 표현이 지적됐다.

▲ 대표적인 부적절한 병원광고 표현 예시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적인 표현과 간단 치료로 통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소비자를 오인 및 기만하는 표현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병원 광고에서 반드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인신윤위는 “병원 광고는 일반 광고와는 달리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에 직결되는 내용인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광고를 포함해 모든 광고는 이용자가 광고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광고] 또는 [AD]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규제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인신윤위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부적절한 광고 사례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독서신문 유청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