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면책특권’… 남용 방지 범위 논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면책특권’… 남용 방지 범위 논의 필요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09.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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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기준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이슈와 논점』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139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8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관한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면책특권 남용 방지를 위한 면책 범위, 한계 등을 검토했다.

면책특권 범위의 논의는 정치·사회적 환경의 다양성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배경이다.

보고서는 ‘보도자료의 인쇄·배포’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까지도 면책 대상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제19대 국회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행위’를 면책되는 ‘발언’에 포함하려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책되는 직무 부수행위의 예시를 법률에 규정하면 오히려 법원의 판단·해석 여지를 제한해 면책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질 수 있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면책특권의 한계로는 면책특권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입법부 본연의 책무와 무관한 사안에까지 적용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안의 시비를 가려 적절히 조치해왔는지에 대한 문제도 부정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중상모욕적 발언’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발언’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헌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신중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의 해외 국가 사례에서 영국은 면책특권을 ‘헌법상 가장 중요한 절대적 특권’으로 여기나 ‘비의회적 언어’는 의회 내부의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도 ‘중상적 모욕’은 면책되지 않음을 명시해 의원의 중상모욕적 발언으로 원내 자체 징계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도 질 수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적 발언이라도 ‘회의 중 발언’은 면책될 수 있지만 그 발언을 그대로 대외 출판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봤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직무와 무관하게 ‘굳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개별 국민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해외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나라 「국회법」은 회의 중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징계 사유임이 명시돼 있다면서 국회가 스스로 ‘국회 내 징계 책임’을 물어 적절히 제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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