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출판 및 콘텐츠 불공정행위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출판 및 콘텐츠 제작업체 불공정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출판 및 제작업체의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사건 총 18건을 적발해 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형사고발·과징금·과태료 처분을 한 사건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건이 경징계 처분인 경고 12건, 심사불개시 4건, 무혐의 2건 등으로 종결됐다.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희곤의원실]](/news/photo/202303/108362_77478_1124.jpg)
김 의원실은 공정위가 2021년과 2023년 (주)베러웨이시스템즈의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건 모두 경고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하도급불공정행위에 대해 너무 안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이우영 작가의 별세로 인해 출판사, 콘텐츠제작사의 불공정계약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며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사건을 비롯해 출판사, 콘텐츠제작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로 출판사, 콘텐츠제작사 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실은 현재 2001년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의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공정위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의원실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