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5분만 투자해도 절세 방법 나온다
연말정산, 5분만 투자해도 절세 방법 나온다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2.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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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매월 급여에서 임의로 뗀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혹은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말정산 환급 금액을 ‘13월의 보너스’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 보너스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진다.

책 『2023 연말정산의 기술』(다온북스)에서는 “우리가 번번이 절세에 실패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써서도, 바보여서도 아니다. 바로 귀찮아해서다”라고 단언하며,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함께 여러 상황과 연봉에 맞는 절세 노하우를 전한다.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결정세액(실제 내야 할 세금의 액수)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혜택이 큰 항목으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주택 관련 공제, 저축 및 연금 관련 공제 등이 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을 살펴보자.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사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규모 85㎥ 이하 혹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이 항목의 공제율이 종전 10~12%에서 12~15%로 늘어난다. 만약 총 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50만원의 월세를 낸다고 가정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72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 달 월세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월세 지출액을 적고,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 소득공제’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 이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청약 통장의 월 납입액은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국민주택의 청약 납입 최대 인정 금액에 맞춰 10만원씩 납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고려한다면 공제 한도 금액에 맞게 월 20만원으로 설정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매달 20만원씩 12개월을 납입했다면 9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단, 이번 년도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항목도 미리 참고해 두자. 먼저 월급 중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오른다. 단,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2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한다. 또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15%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7월부터는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마찬가지로 30%의 공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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