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재 향유를 위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문화재콘텐츠를 향유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고려시대 벽화와 조선시대 병풍, 판소리와 태평무 등 다양한 문화 유산이 디지털로 복원되어 가상 및 증강현실로 향유되고 있다”면서“이러한 디지털문화유산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3d 프린팅 등 다양한 콘텐츠산업에 활용되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수집, 개발, 활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더불어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마련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디지털문화콘텐츠가 내실 있게 발전하고, 이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향유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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