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이 뿔났다…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작은도서관’이 뿔났다…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 김혜경 기자
  • 승인 2022.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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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를 필두로 한 40여개 단체는 지난 24일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제목의 단체성명서를 내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뜻을 표하고,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국‧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사립 작은도서관 관련 언급이 없는 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곧 작은도서관 전체의 위축 및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작은도서관 과반수가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작은도서관 6,448개관(2021년 기준) 중 사립 작은도서관은 4,936관으로 전체의 76%에 해당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이 제외됐다. 작은도서관은 면적 99㎡, 자료 3,000권 이상의 ‘국·공립 작은도서관’으로만 규정됐다. 때문에 시행령이 적용되는 오는 12월 8일 이후 신설되는 사립 작은도서관, 특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마땅한 시설 및 자료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사진=(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시행령 상위법인 개정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에서 작은도서관의 등록을 모호하게 서술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도서관 등록 관련 규정을 담은 제36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표현한 조항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관련 단체들은 이것이 “작은도서관 등록을 불허하는 조항인지, 아니면 예외조항인지에 대한 문체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도서관법 개정 논의에서 공청회 및 관계 단체의 의견 청취 과정은 생략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반대 성명서를 통해, “민간 주도의 작은도서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사례이다. 생활밀착형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하여 국민의 독서문화 증진에 앞장섰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역사와 피땀으로 지속해 온 현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 힘을 차단하려는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를 키우며 책 읽는 시민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일 것이나 그 힘은 강력하다. 작은도서관은 독서 생태계의 혈맥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실핏줄 같은 연결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오는 17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다. 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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