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교과서 사이시옷 표기 혼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의원, 교과서 사이시옷 표기 혼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5.23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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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20일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일반의 언어생활과 편리성⋅일관성 등 교육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를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전문가 협의를 거쳐 어문규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하고, 그렇게 정한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의 범위나 관련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윤준병의원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윤준병의원실]

윤 의원은 “현행 「국어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막상 ‘사이시옷’ 사용에서처럼 규범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해 언어생활의 편리성이나 전문용어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복 이후 일관성있게 사용됐던 ‘최대값’이나 ‘대표값’ 같은 전문・학술 용어가 한글맞춤법 개정에 맞춰 2008년에 ‘최댓값’이나 ‘대푯값’으로 변경됐는데, 그러다보니 교육현장에서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색함과 불편함이 크다는 의견이 많고, 상당수의 수학 관련 전문서적들은 지금도 ‘최대값, 최소값, 근사값, 대표값’ 등의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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