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고령자 금융사기 방지제도 보완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고령자 금융사기 방지제도 보완해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5.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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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슈와 논점』 제1943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43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본 보고서는 국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 보호에 미흡한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다루면서, 정부는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국내 관련 법들이 고령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의 「고령자 안전법」(Senior Safe Act)을 참고한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의 제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예고했음에도 큰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진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우리나라의 관련 법들은 금융피해에 대한 고령자 보호 측면에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해 보인다”면서 “법 형식과 금융기관 역할 강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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