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노동이사제 시행 전 남은 과제는…
국회입법조사처, 노동이사제 시행 전 남은 과제는…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05.07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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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도적 불비로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6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슈와 논점 제1944호
『이슈와 논점』 제1944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노동이사제(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는 기업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2020년 기준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도입해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한 이래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에서도 도입해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여전히 노동계와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가 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 등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입법적으로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두고 각계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정부는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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