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지금, 헌법의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
바로 지금, 헌법의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
  • 송석주 기자
  • 승인 2022.01.1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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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한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한 최고 법규이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이다. 그러므로 헌법이 무너지면 국가와 국민도 무너진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나눌 수 있는 몫은 점점 줄어들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으로 공포와 우울감이 극심해져 가는 오늘날, 건강한 가치 판단과 공존을 위한 타협의 기준인 헌법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헌법을 다룬 책들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자.

책 『최소한의 선의』의 저자 문유석은 “왜 수많은 법 중에서도 헌법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제도에 대한 지식보다는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분열된 사회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공유된 약속이 헌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헌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약속일 뿐 아니라, 오래된 약속이라는 점이 특별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문유석은 “애초에 다른 존재들끼리 한집에 살기 위해 최소한의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회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 자체를 싸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약속 위반을 따지는 게 낫다. 그 모두의 약속이 헌법”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논의처럼 헌법은 ‘오래된 약속’이면서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오래된 생각’이기도 하다. 이 생각을 잘 공유할 때 사회는 진보한다.

거지갑, 거리의 변호사, 발의발의박주발의, 입법 프린스 등 다양한 애칭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박주민은 책 『주민의 헌법』에서 헌법의 일독(一讀)을 권한다. 헌법의 주체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면 헌법은 위상에 걸맞은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헌법을 읽고, 알고, 또 헌법을 지키라고 국가나 정부에게 요구하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헌법의 힘도 더 세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헌법 조문 읽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을 그냥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선 언급처럼 헌법에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국민의 기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대원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을 헌법을 통해서 알게 되면, 차별과 혐오가 줄어드는 건강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책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저자 이효원은 헌법을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라고 정의한다. 이효원은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는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핵심 가치를 들여다본다. 또한 그것을 거울삼아 대한민국의 현실을 읽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게 하는 방향타를 제시한다.

이효원은 “국가 역시 언제든지 개인을 폭력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있기에 믿을 수 없다. 하지만 국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랑할 수 있다. 애국을 국가 자체에 대한 존경과 충성으로 이해하면, 이는 권력자의 이데올로기가 되기 쉽다”며 “애국은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국가를 사랑할 수 있고, 애국은 가치로운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애국의 개념을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닌,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사랑하는 것으로 전환할 때,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지금, 헌법의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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