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에도 독일·호주와 같은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7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유급병가 제도 도입 관련 독일·호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에 따르면, 독일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원인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최대 6주 동안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도 근로자가 최대 10일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병가의 대상이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기업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율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입원 등의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질병을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아플 때는 소득 단절의 걱정 없이 쉬거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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