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독일 ‘코로나19법’이 궁금하다
코로나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독일 ‘코로나19법’이 궁금하다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10.15 0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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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12일 「독일의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정책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물은 지난해 3월 27일부터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특별 규정인 ‘코로나19법(Covid-19-Gesetz)’을 시행한 독일 사례를 담았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6호, 통권 제175호)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6호, 통권 제175호) [사진=국회도서관]

독일의 ‘코로나19법(Covid-19-Gesetz)’은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는 파산 신청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독일 연방 내각과 의회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책을 빠르게 결정한데다가 이에 따른 입법도 신속히 추진해 피해 보상과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긴급하고 체계적인 조치와 법률을 마련한 독일의 정책 입법 사례가 우리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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