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인권포럼-발제①] 이일호 교수 “정보 접근에 대한 불평등은 공동체 전체가 해결해야”
[독서인권포럼-발제①] 이일호 교수 “정보 접근에 대한 불평등은 공동체 전체가 해결해야”
  • 안지섭 기자
  • 승인 2021.09.17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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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지난 16일 서울미디어빌딩에서 열린 ‘2021 장애인 독서인권 증진 포럼’에서 ‘시각장애인의 책 읽을 권리-유희와 교양을 넘어 생활과 직업 속으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의의는 정보편의나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가 비단 국가만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인의 읽을 권리에 대한 보장은 국가와 민간 모두가 해야 할 일이며, 그 근거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해 차별을 없애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CSR, ESG 등 기업, 회사, 사업자 등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단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영리 활동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사업 활동이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활동에는 당연히 정보 및 문화 약자를 위한 활동도 포함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영상들은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음성설명’이라는 옵션을 켜면, 화면의 변화와 움직임을 전문 성우가 실감나게 전달한다. 대사와 대사 사이에서 낭독자의 목소리도 긴장을 더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 역시 제공되고 있다. 비록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영상이 출시됨과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를 바로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인도 구독료를 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정확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어떻게 보면 화면해설과 자막을 위한 작업에 구독료 이상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 비용은 당연히 모든 넷플릭스 구독자가 나누어서 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일종의 연대이다.

혹자는 사회적 인식, 특히 민간의 변화가 있기 까지는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기술과 매체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기다림이 반복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기다림을 감내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다. 모든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읽을 권리에 대해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독서신문 안지섭 기자]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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