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기사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언론이 신중해야”
입법조사처 “기사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언론이 신중해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8.03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자유로운 상업적 표현물이자 하나의 콘텐츠로서 광고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는 독자가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인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방송법」 제73조제1항,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독자들이 기사나 방송콘텐츠를 광고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신문 및 잡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위원회(인터넷 신문) 등에 의해 자율심의도 이뤄지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기사와 광고를 구분한 편집’에 대해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율 규제 강화 내용과 광고의 목적, 매체별 광고 유형이나 효과 등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미디어 광고 리터러시 교육 관련 이행방안도 담았다.

『이슈와 논점』(제1862호)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지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제1862호)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지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하나의 콘텐츠로서의 가치도 담고 있다. 그러나 광고주가 매체 이용료를 지불하고, 기사의 신뢰성을 이용하는 기사형 광고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소비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기사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스스로가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