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증단하라"
언론단체들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증단하라"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7.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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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권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5개 언론단체들이 28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언론 단체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언론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을 뿐 본질은 같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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