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위한 법・제도적 논의 시작해야
입법조사처,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위한 법・제도적 논의 시작해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7.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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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8일 「메타버스(metaverse)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메타버스는 초월적(meta) 세상(universe)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현실을 모방한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개인 아바타가 온라인 공간을 이동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메타버스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코로나19로 금지된 대규모 입학식・콘서트・선거운동・직원교육과 같은 대면・집합 행위를 온라인에서 가상적・초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슈와 논점』 제1858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8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메타버스가 유용한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분석했다. 메타버스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하는 개인간 모욕・성희롱, 아바타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노출되는 상품 정보와 대가성 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사회의 규범과 메타버스 내부의 규칙이 조화를 이루어 청소년들이 메타버스에서 균형잡힌 사회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제도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예측가능한 안전장치 안에서 신산업・신서비스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때 촘촘한 사전규제부터 만들어서 신산업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과거의 정책적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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