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교육위원장, ‘대학위기지원 4법’ 대표발의
유기홍 교육위원장, ‘대학위기지원 4법’ 대표발의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7.22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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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 일몰규정 삭제 및 분리과세 규정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수업료 등 전액지원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지난 20일 대학의 재정 지원을 위해 ‘대학위기지원 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학위기지원 4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유 위원장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지방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해 교육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 규정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돼 있어 올해 말 일몰 시점이 다가올 경우 내년부터 지방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분리과세 대상에 교육기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 교육기관의 분리과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국가가 면제금액의 절반만 보조하도록 규정돼있다.

유기홍 위원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유기홍 위원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유 위원장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세를 면제 또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거나 일몰되도록 되어 있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다”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수업료 국고 지원이 절반에 그치고 나머지 절반의 교육비를 사립대학에 전가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업료 등을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동용, 김철민, 박찬대, 안민석, 조오섭, 권인숙, 서영교, 윤영덕, 유정주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동용, 김철민, 안민석, 조오섭, 권인숙, 서영교, 윤영덕, 유정주, 임호선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동용, 김철민, 강민정, 안민석, 조오섭, 권인숙, 윤영덕, 임호선, 송재호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동용, 김철민, 송재호, 강민정, 안민석, 조오섭, 권인숙, 윤영덕, 임호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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