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이 박물관·미술관에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프로그램, 편의시설, 서비스 부족 등으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향유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원’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모든 박물관·미술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5년 이전에 건립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등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고려가 아직 미흡한 현실이라는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장애인은 문화향유에서 소외되어 왔다”면서 “장애인 대상 적절한 편의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상시적인 박물관·미술관 접근성이 강화돼 장애인이 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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