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 유통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문체부, 출판 유통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 송석주 기자
  • 승인 2021.05.1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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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개시
- 표준계약서 교육과 분쟁 해결 지원 예정
[사진=연합뉴스]

[독서신문 송석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오는 9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개시를 통해 투명한 출판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 위반 갈등과 관련한 조치의 일환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서 출판사는 작가와 협의하지 않고 오디오북을 무단으로 발행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일자 출판사는 인세 미지급 및 판매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 통합전산망에 가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작가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와 같이 출판 분야에서 발생한 갈등은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작가와 출판계에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 누리집에 계약 위반 등과 관련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에 도서의 생산・유통・판매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전산망이 개시되는 만큼 유통・판매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작가와 출판사 간 공정한 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빠른 정착과 통전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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