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만 있는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책 마련해야…
가해자 처벌만 있는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책 마련해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5.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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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3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에게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으로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검토 및 도입 ▲피해자 정보보호의 강화를 위한 인적사항 공개금지,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 명시 ▲스토킹범죄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스토킹으로부터 분리, 긴급 보호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 지원 등의 방안 마련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마련 등이 담겼다.

제1835호 『이슈와 논점』 보고서 표지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제1835호 『이슈와 논점』 보고서 표지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입법조사관은 “제21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036), 제20대 국회에서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8108)등에는 가해자 처벌 외에 피해자 보호조치들을 통합해 담고 있었다”면서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는 앞에서 제기한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들이 제외돼 있어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노원 세모녀 사건에서 보았듯이 스토킹이 성폭력,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절차들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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