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조기 발견하고 관리해야”
입법조사처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조기 발견하고 관리해야”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5.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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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11일 발간한「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심리적 고통 및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자 수는 2016년도 22만 587명에서 2020년도 27만 1,557명으로 23%가량 증가했다. 자살자 수도 2015년 245명에서 2019년 300명으로 4년 새 22%가량 늘어났고,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 또한 2.3명에서 3.2명으로 높아졌다. 특히 자해·자살 시도자는 2015년 2,318명에서 2019년 4,620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을 다룬 『NARS 현안분석』(제200호) 보고서 표지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을 다룬 『NARS 현안분석』(제200호) 보고서 표지 [사진=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특화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운영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는 정신건강에 대한 별도의 전문화된 조직 설치나 전문 인력의 고용지원이 없는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41개소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만이 아동·청소년에 특화해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운영하지만, 주로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복지지원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관리지원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아동·청소년 전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의 지역별 확충, 학교 내외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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