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독일의 폐기물 관리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독일의 폐기물 관리 입법례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5.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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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일 「독일의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독일의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 입법례」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설확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1986년 「폐기물관리법」과는 별도로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했으나 발생원인의 방지와 예방보다는 폐기물 처리에 비중을 두고 있어 매년 급증하는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독일은 1980년대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자원관리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순환경제법(KrWG)」 제23조에서 순환경제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제품을 개발·가공·처리·유통하는 주체가 생산 제품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즉 제품 제조와 사용 시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하고,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도 환경 친화적으로 회수 또는 처분하는 것이다.

「독일의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0호, 통권 제159호)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독일의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0호, 통권 제159호)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안성경 법률자료조사관은 “국내에서도 독일과 같이 ‘순환경제(Kreislaufwirtschaft)’ 개념을 도입하여 종래의 소비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폐기물 관리와 처리에서 생산을 포함하는 경제관점에서의 폐기물 관리로 전환하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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