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영화발전기금 확보 시급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영화발전기금 확보 시급하다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3.31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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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올해로 효력이 만료될 예정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방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에서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방안의 종합적 검토를 요구했다.

『이슈와 논점』제1812호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방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ISSN 2005-744X)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제1812호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방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ISSN 2005-744X)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목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 2007년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마련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 수입은 기금운용 수익금, 가산금, 법정부담금 등으로 이 가운데 법정부담금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영화 관람객이 줄어들면서 2020년 납부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105억 2,200만원으로 2019년 545억 8,200만원 대비 약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연장 △OTT와 같은 디지털 온라인 시장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 △국고지원 충당 등을 제시했다.

노성준 입법조사관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연장 방안은 영화업계와의 공감이 필요하며, 상영관 측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간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영화계, 관련 부처, 그리고 국회가 함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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