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도서관 구분 체계 확립·도서관의 날 제정하는 「도서관법」 개정안 의결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했다. 또 도서관을 설립ㆍ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ㆍ공립ㆍ사립으로, 설립 목적ㆍ대상에 따라 공공ㆍ대학ㆍ학교ㆍ전문ㆍ특수 도서관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ㆍ공립 공공도서관 모두 사서ㆍ도서관자료 등 특정 기준에 맞게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난 11일과 23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수)에서 심사한 「문화기본법」 등 50건의 법안과 지난 24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에서 심사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8건의 법안 중 31건이다.
아울러 문체위는 수정의결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서점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도서정가제 보완에 따라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에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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