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코로나대유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투표 도입이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6일 발간한「공직선거에서의 온라인투표 관련 에스토니아·스위스 입법례」에서는 온라인투표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에스토니아와 스위스의 입법례를 통해 국내 시사점을 살펴봤다.
에스토니아는 「의회선거법」에 따라, 의회의원을 온라인투표(i-Voting)를 통해 선출할 수 있다. 유권자는 인터넷에 연결된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서 지정된 사전 투표기간 동안 신원확인(ID) 카드 또는 모바일 ID를 사용해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투표 할 수 있다. 투표자의 신원 정보가 중앙선거위원회(National Electoral Commission)에 도달하기 전에 온라인투표용지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스위스도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표에 필요한 인증 및 보안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보안 강화를 위해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서로 다르게 구성된 시스템에 분산돼 있어야 하며 그 중 일부는 인터넷에 연결돼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하거나 우편으로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코로나대유행 상황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같은 시대적 요구에 맞는 투표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면서 “온라인투표는 생활친화형 모바일기기(휴대전화기, 태블릿 pc 등)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정확하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은 물론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