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
임오경 의원,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1.03.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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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은 국가와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오경의원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오경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작은도서관은 총 6,672곳으로 2017년 대비 614곳 증가했으나, 이 가운데 36.9%인 2,463곳이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있는 나머지 4,209곳도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총 도서관 수에 10% 남짓한 685곳에 불과했다. 또한 작은도서관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도 2017년 5.0명에서 2018년 4.8명, 2019년 4.5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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