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발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발표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2.25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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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독서신문 권동혁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19일과 23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뉴스제휴 및 제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총 5개의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7개월 간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기제휴 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TF는 누적 벌점의 연단위 삭제 악용 방지를 위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2기의 누적벌점 계산기간 동안 부여 받은 벌점(누적벌점 계산기간 말일에 삭제된 벌점 포함)의 합계가 8점 이상인 경우, 해당 매체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매체 단위 평가 악용 방지를 위해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또는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변경(제호·상호·법인명·도메인 변경, 매체양도, 영업양도, 지배구조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이 있는 경우, ▲‘제1소위’가 재평가 대상 ‘제휴매체’로 의결했을 때 재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자체기사의 세부 정의를 일부 변경하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노출 중단 등 제재 처분 검토 TF는 제휴매체의 재평가(제휴매체와의 계약 유지의 적절성 등에 관한 ‘뉴스제휴평가위’의 평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 또한 재평가 대상 매체의 경우 부정행위를 반복하거나 다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1소위 의결을 거쳐 재평가 결과 의결시까지 노출중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벌점 부과된 기사의 수정, 삭제 등 후속 조치 미이행 시 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 방법 개선 TF는 평가를 진행하는 심의위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규 입점 평가 지원시 매체들의 편의를 위해 매체 소개서 양식을 마련해 지원 매체들이 더욱 정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자동생성기사 TF는 자동생성기사의 폐해를 막고, AI저널리즘의 실험을 막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사람의 상당한 노력이 더해진 자동생성기사(로봇기사)의 경우 하루에 10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가 아닌 섹션으로도 전송할 수 있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 매체 입점 혜택 TF는 지역 매체 입점에 관해 논의했던 기존 가점안보다 실효성이 있는 안을 제안해 주기를 원하는 포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재논의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변경된 규정은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양사 뉴스제휴평가원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조성겸 위원장은 “이번 규정개정에서는 뉴스매체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이용방식의 변화를 반영했다”며 “고품질의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매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역적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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