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A to Z
ETF 투자 A to Z
  • 김승일 기자
  • 승인 2020.12.19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주식 투자 열풍이 일면서 자연스레 ETF(상장지수펀드)에도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 ETF를 다룬 다양한 경제·경영서에서 ETF의 의미부터 종류와 장점, 투자 시 유의사항을 뽑아 정리했다.  

ETF란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쉽게 말해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펀드’라고 할 수 있다.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이 음식이라면, 펀드는 그 음식들을 모아 담은 ‘세트 메뉴’다. 비유하자면 그 세트 메뉴를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ETF인 것이다.  

ETF는 기본적으로 ‘인덱스 펀드’의 형태이다. 인덱스펀드란 코스피200이나 나스닥100 같은 주가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 200개를 선별해 산출하는 주가지수가 코스피200인데,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200에 포함된 주식을 골고루 담은 펀드라고 할 수 있다.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타이거 200’과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2002년 상장된 국내 최초 ETF) 등 다양하다. 비슷하게 ‘인베스코QQQ 트러스트’는 미국 나스닥100 지수를, ‘차이나 AMC SCI 300’은 중국 SCI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인덱스 펀드처럼 ETF 역시 지수가 오르면 그 오른 값이 ETF 가격에 반영된다.   

그러나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금융상품만이 ETF는 아니다. 지수 내에서 특정 전략을 가지고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들 역시 ETF(테마·섹터·액티브 ETF)다. 예를 들어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는 중국 전기차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테마 ETF이고, ‘XLV’는 미국 S&P500 지수 내 헬스케어 섹터 지수를 추종하는 섹터 ETF다. 액티브 ETF란 좀 더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변동을 통해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ETF다. 이 외에 통화,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ETF 종류는 각양각색이다.  

ETF 투자는 장점이 많다. 일단 기본적으로 펀드 형태인 만큼, 적은 돈으로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컨대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구성할 때 법적으로 주식은 최소 열 개 이상의 종목을 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코덱스 200’ 하나를 사면 국내 주식 상위 200개 종목을 골고루 나눠 산 것과 비슷하다. 

펀드보다 운용보수가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일반적인 펀드의 운용보수가 1~2% 수준인 데 비해 ETF의 평균 운용보수는 0.36% 수준이다(단, ETF마다 운용보수가 다르니 유의하자). 펀드 매매 시에는 선취수수료나 환매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펀드 투자보다 ETF 투자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또한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ETF는 펀드보다 환금성(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이 높다. 보통 펀드는 살 때는 하루가 지나야 온전히 구매가 되고, 팔 때는 최소 4일에서 최대 2주 정도 지나야 현금화할 수 있다. 한편, ETF에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할 때처럼 배당 이익도 얻을 수 있다(보통 일 년에 한 번 ‘분배금’ 지급).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매일 공개된다는 것도 ETF의 좋은 점이다. 일반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에서 펀드운용보고서를 낼 때까지 그 펀드가 어떻게 운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반면, ETF는 실시간으로 구성 내역이 공개돼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ETF 속에 어떤 종목들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단, 어디까지나 ‘투자’인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ETF가 추종하는 지수가 꾸준히 오른다면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 거래량이 너무 적은 ETF도 피해야 한다. 거래대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지속되는 등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ETF는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 시 ETF에 담긴 주식, 채권 등은 현금화해서 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손실을 복구할 기회가 사라진다. 

또한 국내에 상장돼있으면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하 국내 상장 해외 ETF)나 해외에 상장된 ETF(이하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각각 배당소득세(15.4%)와 양도소득세(250만원 공제 후 22%)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 특히 국내 상장 해외 ETF에 부과하는 배당소득세는 투자한 ETF마다 개별적으로 과세한다. 열 개 종목에 투자해 아홉 개 종목에서 손실을 보고, 총 손실이 이익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낸 1개 종목에 대해 과세한다(반면, 해외 상장 ETF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또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통해 얻은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할 때는 환율의 변동성도 유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