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일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의 국제공조를 위한 국내 대응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는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의 국내 가입 추진이 필요하다.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사이버범죄 해결의 국가 간 협력을 위해 제정됐다. 2020년 11월 현재 협약 발효국은 65개국으로 유럽 국가를 비롯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조약 동의 절차를 거쳤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 협약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위조・사기,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 등과 같은 9가지 사이버범죄의 증거수집에 필요한 절차 및 입법조치를 담고 있다.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약 가입으로 우려되는 국가 간 형사처벌의 불균형, 법집행기관 및 기업들의 업무부담, 사생활 침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신용우 입법조사관은 “협약 가입의 득실과 이행 입법 관련 논란 등으로 인해 (협약 가입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사법공조, 사생활 보호, 기업의 부담 완화, 국가안보 등의 가치들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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