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8일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일본은 문화 진흥 및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추진법」에 따른 조치를 시행해왔다. 일본 문화청과 관광청은 전국 10개 지역을 문화관광 거점시설로 지정해 중앙과 지역 사이의 문화관광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보고서는 일본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관광객의 방문과 관광수요의 증가를 예상해 관광 콘텐츠의 확보와 문화관광 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과 후속 조치를 다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 추진과 문화시설 및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외래 관광객의 편의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독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